제목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형식은 양도이나 그 실질은 원고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다만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무상주는 평가대상 자산 자체의 경제적 실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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