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5조의2 [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2007.12.31 제목개정) ]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의 규정을 준용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