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합병신주에 대한 명의신탁은 새로운 명의신탁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없음
요지
종전의 명의신탁관계는 합병에 의하여 합병구주가 소멸됨에 따라 동시에 해소되고, 기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는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합병신주를 취득하여 명의개서를 마침으로써 새로운 명의신탁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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