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직원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건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하였고,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며, 최초 명의신탁가액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명의자들 중 3명은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 및 명의도용을 이유로 사법기관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그들 명의를 도용하여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상장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누락하여 조세회피 사실이 있는 점, 다만, 명의자들이 제출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이 이 건 증권계좌 개설에 사용될 것임을 처음부터 알고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명의자들 중 5명은 청구인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명의자들 간에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최초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취득한 명의신탁 주식은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것으로 인정되는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자들 중 5명에게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고, 3명에게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증여이익을 재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부2751심판(2008.12.02)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증여추정 및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8서2777심판(2019.04.16)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고,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