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증여추정 및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기각)
요지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서1535심판(2012.06.22)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0733심판(2012.05.31)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부2167심판(2014.01.13)쟁점주식의 주주로 청구인이 등재된 것이 명의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3서1734심판(2013.07.23)피상속인이 지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과세하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1948심판(2014.06.13)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쟁점주식은 명의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1064심판(2014.05.26)쟁점주식 중 200만주는 3개월 내에 반환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2076심판(2016.09.12)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서2082심판(2016.09.12)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서2083심판(2016.09.12)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중1046심판(2016.06.14)쟁점법인의 주주명부가 없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들이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중1460심판(2016.12.29)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중2075심판(2016.09.12)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서0567심판(2017.12.06)명의도용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최초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동일한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주식의 경우 재차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2722심판(2017.12.19)청구인이 직원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건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하였고,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며, 최초 명의신탁가액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3496심판(2017.11.20)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4413심판(2018.05.24)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나 명의도용이 있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