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법인의 주주명부가 없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들이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법인의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면 상증법에서는 별도로 주주명부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상법」상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고 보이며, 「상법」제352조 제1항은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는 단지 주주명, 주식수, 1주당 가액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법인은「상법」상 주주명부가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부2751심판(2008.12.02)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증여추정 및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