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도용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최초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동일한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주식의 경우 재차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이 명의도용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신탁자가 청구인들로부터 차명계좌개설 및 주식거래에 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받아 청구인들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에 있어 쟁점계좌를 개설하고 입금하여 명의개서하고 그 매도대금으로 다시 명의개서한 것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부2751심판(2008.12.02)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증여추정 및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1서0626심판(2021.07.01)쟁점주식 평가과정에서 순자산가치(또는 순손익가치)에만 반영한 부분은 순손익가치(또는 순자산가치)에도 동시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