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 평가과정에서 순자산가치(또는 순손익가치)에만 반영한 부분은 순손익가치(또는 순자산가치)에도 동시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심리 과정에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순손익액 및 순자산가액에 반영되지 아니한 정확한 금액을 알기 어려우므로, ① 처분청들이 주식회사 AA의 순손익액을 산정하면서 손금으로 인정한 위 법인의 어음할인비용, 사채이자 및 AS비용 중 위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해당 금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고, ② 처분청들이 위 법인의 매출채권 평가손실에 해당한다고 보아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한 금액 중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해당 금액을 순손익액에서 차감한 후, 위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에 기초하여 위 법인의 주식의 가치를 다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3482심판(2017.01.16)명의신탁, 조세회피목적, 증여시기
  • 참조결정조심 2007서3974심판(2008.06.13)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법인결산시 미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반영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7서0567심판(2017.12.06)명의도용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최초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동일한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주식의 경우 재차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1849심판(2021.11.10)쟁점주식 평가시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쟁점비용을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서5708심판(2024.03.18)청구법인이 최대주주·대표이사로부터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위 발행주식 평가에 있어 순손익액 산정시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채권과 관련한 대손금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