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쟁점비용을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쟁점자산의 가치를 공사원가가 아닌 분양금액으로 평가한 부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나, 분양금액에 대응하는 부채인 쟁점법인의 취득세 등 000원과 분양금액 반환금 000원은 평가기준일 당시 확정된 부채로 보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한 후 이를 토대로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7서3974심판(2008.06.13)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법인결산시 미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반영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21서0626심판(2021.07.01)쟁점주식 평가과정에서 순자산가치(또는 순손익가치)에만 반영한 부분은 순손익가치(또는 순자산가치)에도 동시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부0068심판(2022.06.09)쟁점주식 평가시 쟁점양도부동산의 처분이익과 쟁점보유부동산의 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 등을 부채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5496심판(2022.08.09)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소유한 분양토지를 분양가액이 아니라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0842심판(2023.03.07)청구법인이 소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 합계액의 비율이 80%를 초과하므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인6879심판(2023.12.20)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차익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부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중6853심판(2024.02.29)이 건 주식양도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저가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유가증권 저가매입 익금산입 규정 등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