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양도부동산의 처분이익과 쟁점보유부동산의 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 등을 부채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양도부동산의 처분이익 및 쟁점보유부동산의 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 등을 부채에 가산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중1849심판(2021.11.10)쟁점주식 평가시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쟁점비용을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