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소유한 분양토지를 분양가액이 아니라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신축·분양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분양가액 중 평가기준일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른 금액은 건물가액, 부수토지는 분양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순자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자산 또는 부채는 확정된 자산 또는 부채임을 전제로 하나, 분양토지 관련 학교용지부담금, 취득세 및 법인세는 순자산가액 산정시 부채에 가산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부4986심판(2017.01.11)처분청이 상증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20중1849심판(2021.11.10)쟁점주식 평가시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쟁점비용을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7부0463심판(2017.09.12)쟁점주식거래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시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