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거래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시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주식 거래가 특수관계자들간의 거래이기는 하나 양도인과 양수인의 특수관계는 공동출자에 따라 형성된 형식적인 관계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투자자와 쟁점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자간의 병렬적 관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는 대등한 당사자들이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공동사업 청산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한 정상적인 것이라 하겠고,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제반 요소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였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2120심판(2013.06.20)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687심판(2012.07.17)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 양도한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서2079심판(2016.09.22)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중0594심판(2015.09.08)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저가매입액에 대해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2104심판(2018.11.08)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중0106심판(2019.07.31)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3456심판(2019.07.31)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5496심판(2022.08.09)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소유한 분양토지를 분양가액이 아니라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