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들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중기의 독점적 사용 또는 단순 임차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임. 또한 청구법인들.청구인들이 제시한 ‘주식매각 협약과정 요약서’만으로는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그 거래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임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한편, 자산평가액의 차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조사청의 조사당시 제시되지 아니하여서 처분청으로서는 순자산가액의 계산시 누락하거나 과다평가한 일부 필지의 토지를 제외하면 나머지 자산들의 평가액에 대한 청구주장이 타당한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청구법인들의 순자산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련한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4819심판(2013.04.08)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납세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서3600심판(2017.03.02)쟁점토지의 공매가격이 존재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7중4303심판(2017.11.30)쟁점임야의 시가를 동일지번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2006중2014심판(2007.03.22)매매사례가액을 적용 가능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7부0463심판(2017.09.12)쟁점주식거래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시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0893심판(2013.07.10)유가증권 등의 평가
  • 참조결정조심 2014중0181심판(2014.04.08)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2018서0579
  • 따른결정조심 2020서1786심판(2022.05.19)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