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가증권 등의 평가
요지
최근 3년간 유형자산 처분이익의 가중평균액이 법인세차감전이익의 가중평균액의 194%로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의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또한 같은 항 제2호 괄호 안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2호의 계산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서4371심판(2014.12.31)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중0181심판(2014.04.08)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4567심판(2018.03.29)쟁점예금?쟁점주식?쟁점채권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청구인 ○○○이 단독으로 사전증여받은 재산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0106심판(2019.07.31)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3456심판(2019.07.31)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