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예금?쟁점주식?쟁점채권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청구인 ○○○이 단독으로 사전증여받은 재산인지 여부
요지
청구인 ○○○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예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증여계약서 등)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차명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직후 쟁점차명계좌를 해지하거나 제3자 명의의 다른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쟁점예금을 이체하였는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운용주체가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이나 쟁점채권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증여받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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