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권ㅇㅇ은 쟁점주식 유상증자 납입대금 전액을 ㅇㅇㅇ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특별이익 등을 고려하여 쟁점주식을 재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3504심판(2009.03.19)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09서2244심판(2009.06.30)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2중4819심판(2013.04.08)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납세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0893심판(2013.07.10)유가증권 등의 평가
  • 참조결정조심2011중0065심판(2011.03.29)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3서0893심판(2013.07.10)유가증권 등의 평가
  • 따른결정조심2013서4371심판(2014.12.31)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09서2244심판(2009.06.30)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08서3504심판(2009.03.19)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8중0106심판(2019.07.31)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3456심판(2019.07.31)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