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납세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외법인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50%를 초과하고 있어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5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5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다하더라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법 제63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0560심판(2012.11.21)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재평가한 가액을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4371심판(2014.12.31)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중0181심판(2014.04.08)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0578심판(2018.05.04)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을 위한 순손익액 산정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부인하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0106심판(2019.07.31)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3456심판(2019.07.31)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서3406심판(2020.12.01)쟁점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순자산가치는 쟁점지분이 외국법인 발행지분이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령 제58조의3 제2항의 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