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순자산가치는 쟁점지분이 외국법인 발행지분이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령 제58조의3 제2항의 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의 매출액 등 신고현황에 의하면 상증령 제56조 제1항 제2호(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의 가액을 기초로 산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 지분은 국외재산에 해당하고, 매출액, 해당 국가의 기준금리, 최대주주 할증 규정의 유무 등에 비추어 쟁점지분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판단됨. 한편, 쟁점지분에 대해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과세관청에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2개의 국내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상증령 제58조의3에 따라 쟁점지분의 평가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0560심판(2012.11.21)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재평가한 가액을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중4819심판(2013.04.08)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납세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2013서4219
  • 참조결정국심 2005서0038심판(2006.04.13)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가액 평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