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요지
해외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것은 위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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