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 잉여금의 조정(1996.12.31 신설) ]
①
영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3.02.23 신설)
1.
해당 사업연도 전의 이익잉여금 처분 명세 중 임의적립금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포함시키는 것(2013.02.23 신설)
2.
해당 사업연도 전의 이익잉여금 처분 명세 중 임의적립금 이입액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2013.02.23 신설)
3.
특정외국법인이 총리령 제605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제9조의2의 시행일인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산출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해당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영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1996년 12월 31일 후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 누계액(2013.02.23 신설)
②
영 제31조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적정한 산출을 위하여 해당 내국인은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및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 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2013.02.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