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
요지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대상주식이 외국 비상장법인인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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