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비로소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나. 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1990.5.1.) 제2항은 국가의 조세징수절차에 협력하는 납세자를 우대하고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특례규정으로서 그 적용대상을 신고된 것에 한정한 내용이 헌법의 평등권,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소정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라.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처분가액이 50,0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과세관청이 그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처분가액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금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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