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신고서제출기간은 같은 법 제20조의2가 위 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기간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과세관청이 증여세부과권을 행사함은 납세자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 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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