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재산 평가 적정 여부
요지
토지 등 거래계약 허가증에 기재된 매매 예정금액은 통상 토지거래 허가 신청시 그 실지매매가액보다 현저히 낮은가액을 기재하므로 시가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평가하는 것이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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