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상속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 당시 또는 증여세부과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비로소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위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며, 증여재산의 시가산정이 가능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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