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 내지4호의 규정 취지는 상속재산의 처분가액이나 채무부담액이 50,0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상속인이 현금상속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 금액이 현금상속이 된 사실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 할 수 있는 반면, 위 상속재산처분가액이나 채무부담액이 50,0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고 하여도 당연히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현금상속이 된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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