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7조의2 [ 상속세과세가액산입(1981.12.31 신설) ]
①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ㆍ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漁業權ㆍ鑛業權ㆍ採石許可에 따르는 權利 기타 이에 準하는 權利를 포함한다)ㆍ채권ㆍ기타 재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