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을 위한 순손익액 산정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부인하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여객은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제외한 기간에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으로 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로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합리적인 다른 방법을 찾아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여객의 1주당 주식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4819심판(2013.04.08)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납세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