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는 평가기준일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를 하였고, 당초 매출이 없었다가 ○○○○사업연도 용역 매출 ○,○○○백만원이 발생한 것은 일시적ㆍ우발적인 성격이 커 보이며, 평가이후의 결과를 통해 추정이익 평가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한 측면이 있는 점, 회계법인의 평가일은 ○○○○년의 기술수출을 일회성의 매출로 보아 추정이익 평가시 반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쟁점주식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임. 다만,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두 회계법인은 향후의 순손익을 음수로 평가하여 쟁점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를 제외시켰으며, 쟁점주식의 추정이익 산정기준일과 양도일이 동일 연도에 속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한 재조사를 통하여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상증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쟁점주식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재평가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3400심판(2008.05.02)당해 주식발행법인의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2중4819심판(2013.04.08)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납세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중0181심판(2014.04.08)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0893심판(2013.07.10)유가증권 등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