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요지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시가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쟁점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규정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7서0747심판(2008.06.02)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7중1034심판(2008.06.02)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3서4371심판(2014.12.31)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