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당부(경정)
요지
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는 보충적 평가방법과 기업공개준비 중인 주식가액의 평가로 한정되므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시가 평가하는 경우, 주식의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이라 하더라도 그 시가액에 다시 소정의 할증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구1878심판(2006.09.05)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적법 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2007서3400심판(2008.05.02)당해 주식발행법인의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