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적법 여부(기각)
요지
회피하였거나 회피하려고 했던 종합소득세액이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생긴 사소한 조세경감이 아니라면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3전2379심판(2003.11.28)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7서0747심판(2008.06.02)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7서5023심판(2009.08.14)명의신탁 주식을 매각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7중1034심판(2008.06.02)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0전1867심판(2011.03.16)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서1091심판(2011.11.24)명의신탁한 주식을 증여하여 실소유자가 변동되는 과정에서 명의수탁자와 묵시적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