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한 주식을 증여하여 실소유자가 변동되는 과정에서 명의수탁자와 묵시적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에서 발생한 07·08년 귀속 배당소득을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은 문답서·경위서 등에서 쟁점계좌가 이우현에게 증여된 사실을 간단히 들은 적이 있다고 확인한 점, 이ㅇㅇㅇ이 ㅇㅇㅇ에서 진술한 내용 및 이회림이 07.7.18. 사망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쟁점주식과 관련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묵시적 동의나 의사소통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구1878심판(2006.09.05)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적법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서0465심판(2010.04.08)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이후 취득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5서3795심판(2016.05.02)명의신탁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명의 미개서에 따른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5서3797심판(2016.05.02)명의신탁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명의 미개서에 따른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5서3796심판(2016.05.02)명의신탁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명의 미개서에 따른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5중3794심판(2016.05.02)명의신탁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명의 미개서에 따른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