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이후 취득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기각)
요지
영주권 및 시민권을 취득한 자로서 이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상태에서 언제든지 출국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외이주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서1091심판(2011.11.24)명의신탁한 주식을 증여하여 실소유자가 변동되는 과정에서 명의수탁자와 묵시적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