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제4조 [ 해외이주의 종류 ]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2016.12.20 개정)

1.

연고이주: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2008.12.31 개정)

2.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2008.12.31 개정)

3.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2008.12.31 개정)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외국에 거주한 재외국민으로서 2017.12.21 전에 현지이주의 예외에 해당되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12.20 법률 제14406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