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제4조 부칙
2016.12.20 제14406호
2016.12.20 제1440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지이주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해외이주를 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 【현지이주 예외자에 대한 경과조치】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외국에 거주한 재외국민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현지이주의 예외에 해당되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