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명의 미개서에 따른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장기간 명의 미개서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은 이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에 따른 명의개서를 해태한 경우 그 실질이 명의신탁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이용한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명의신탁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당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1091심판(2011.11.24)명의신탁한 주식을 증여하여 실소유자가 변동되는 과정에서 명의수탁자와 묵시적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