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 주식을 매각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을 매도하여 다른 주식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경우 주식을 다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구1878심판(2006.09.05)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적법 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2004서3011심판(2005.12.07)증여재산 매각대금을 회수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5서0050심판(2005.06.28)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3구0862심판(2013.12.23)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