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ooo이 자필로 증권계좌신청서상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ooo의 거래인감날인과 신분증이 제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이 ooo의 동의 없이 ooo의 동의를 도용하여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명의신탁이 없었을 경우에 신탁자인 000이 10년 귀속 종소세를 추가로 부담하였을 것으로 조사된 점, 상장 및 코스닥 주식의 대주주 지분 요건을 회피하여 000 보유주식을 양도세 신고대상에서 제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5023심판(2009.08.14)명의신탁 주식을 매각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1중0065심판(2011.03.29)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6구4148심판(2017.01.09)쟁점주식은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된 기존주식의 양도대금 및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매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또 다시 증여세를 과세할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