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된 기존주식의 양도대금 및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매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또 다시 증여세를 과세할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형식적 행위 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명의신탁 주식 매수대금이 아닌 명의신탁 주식자체인 바, ***이 명의신탁 한 기존주식을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다시 ***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여의제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증여의제 규정이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성격을 가진 규정인 것을 감안하면, 새로이 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여의제 대상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증여세 부과는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구0862심판(2013.12.23)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