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경정)
요지
명의신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한 주식은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반환한 것으로 봄으로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7서5023심판(2009.08.14)명의신탁 주식을 매각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