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로 보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주식에 대하여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한 이건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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