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5조 [ 세율 ]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31>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8

1천만원 초과 8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59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6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 1천63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山林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