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8조 [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2010.12.30 제목개정) ]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1.12.31 개정)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2011.12.31 신설)

2.

이월익금(移越益金)(2011.12.31 신설)

3.

제21조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2014.01.01 개정)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2011.12.31 신설)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2011.12.31 신설)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2011.12.31 신설)

7.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2011.12.31 신설)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2011.12.31 신설)

제18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 이후 최초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부터 적용한다. [2011.12.31 법률 제11128호 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