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의 공매가격이 존재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매매계약서 작성일 및 토지분할등기일 이전에 입금된 금액을 계약금으로 볼 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양도대가ㆍ시가는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매가격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쟁점토지와 비교대상토지는 동소에서 분할되었고, 용도, 일치 등이 일치하며,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토지의 매매가액을 기초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중0106심판(2019.07.31)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3456심판(2019.07.31)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