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사례가액을 적용 가능 여부(취소)
요지
매매사례가액으로 들고 있는 토지는 도로에의 접근성의 차이가 있고, 인근의 주위상황도 동일하지 아니하며, 부동산의 형태 및 지형 등도 현격한 차이가 있어 시가로 인정하지 않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1중1607심판(2001.11.13)분할된 증여토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서0969심판(2011.11.15)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국가로부터 증여자가 취득(계약)한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취득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 1)
  • 따른결정조심 2018중0106심판(2019.07.31)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3456심판(2019.07.31)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부0272심판(2022.08.10)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사례가격 적용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