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사례가격 적용의 당부
요지
토지가액은 개별성이 강하여 평가대상토지와 비교대상토지 간에 지목, 면적, 용도, 위치, 개발가능성 등의 특성 등이 서로 유사하여야 하는바, 쟁점비교대상토지의 면적은 쟁점토지 면적에 비해 매우 적어 비교가능성이 낮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산정한 가격은 시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2423심판(2008.11.04)토지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2008서2421
  • 참조결정조심 2020부2286심판(2020.10.20)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2006중2014심판(2007.03.22)매매사례가액을 적용 가능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9서2834심판(2019.10.15)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