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고한 감정평가방법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신고한 감정평가액은 토지시가의 80%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비교표준지의 선정 및 지역 및 개별요인 평가를 누락하는 등 평가방법상 위법한 점, 대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유로 30% 감가율을 적용한 점으로 보아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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