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1조 [ 자산의 취득가액 ]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