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국가로부터 증여자가 취득(계약)한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취득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 1)
요지
증여자는 증여토지를 국가가 제시한 가격에 취득할 수 밖에 없는 궁박한 처지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매매가액의 기초가 된 감정가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중2014심판(2007.03.22)매매사례가액을 적용 가능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09중0301심판(2009.10.14)(합동)같은 아파트단지에 소재하나 면적이 작고 기준시가가 낮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